공동명의 양도세 계산 결과
※ 본 화면은 2021.06.22 00:33에 저장된 계산 결과입니다.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.
계산 결과
계산서 1
# | 적요 | 금액 | 비고 |
---|---|---|---|
1 | 취득가액 입력값 | 599,500,000 | 입력값 |
2 | 취득일자 입력값 | 2020-03-16 | 입력값 |
3 | 양도가액 입력값 | 950,000,000 | 입력값 |
4 | 양도일자 입력값 | 2022-03-16 | 입력값 |
5 | 양도차익 양도가액 - (취득가액 + 소요경비) | 340,830,000 | 양도가액 - (취득가액 + 소요경비) |
6 | 보유기간 취득일자로부터 양도일자 | 2년 0개월 | 취득일자로부터 양도일자 |
7 | 조정 양도차익 양도차익 * 조정비율(50%) | 170,415,000 | 양도차익 * 조정비율(50%) |
8 | 과세표준 연 1회 인별 250만원 공제 적용 과세표준 | 167,915,000 | 연 1회 인별 250만원 공제 적용 과세표준 |
9 | 양도소득세율 3억원 이하 38%(누진공제액 1,940만원) | 38% | 3억원 이하 38%(누진공제액 1,940만원) |
10 | 양도소득세 과세표준×세율(38%)-누진공제액(19,400,000) | 44,407,700 | 과세표준×세율(38%)-누진공제액(19,400,000) |
11 |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% | 4,440,770 | 양도소득세의 10% |
12 | 총 납부금액 양도소득세 + 지방소득세 | 48,848,470 | 양도소득세 + 지방소득세 |
계산근기
♣ 2021년 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최종 1주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.♣ 2017.8.3 이후 구입한 주택은 2년이상 실거주하거나 임대주택인 경우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.
♣ 인별 기본공제 250만원이 모두 적용되었습니다.